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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53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단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에게 이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데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제1심판결의 설시와 같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고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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