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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136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2013. 4. 19. 고시)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7. 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2015가단10811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110380(반소) 이자지급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게 이행해야 할 청산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데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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