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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8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부산 서구 C 맨션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1개월 내에 책임지고 받아 주겠으니 나를 믿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3. 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곗돈으로 주어야 할 1,0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직접 빌린 돈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 주기 원하지 않는 F에게 다시 대여 해 주기 위해 받은 것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31. 경 E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3. 15. 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 경부터 2013.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7,85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차용금 증서, 은행 거래 내역서, L에게 송금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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