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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1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은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12일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16. 7. 12.부터 2018. 7. 12.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C에게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1) 원고는 2017. 4. 2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5. 12.경 C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2017. 5. 12.까지 만기이고, 새로 위약 시 2017. 6.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 약속을 못 지킬 시 집주인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12. 피고로부터 선불로 차임 월 2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8. 6. 8.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2017. 6.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7. 12.경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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