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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1』 피고인은 2010.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15. 19:15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 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31』 피고인은 2017. 7. 15. 19:15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 세) 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901』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2017 고단 931』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CCTV 화면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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