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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6나502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9행 중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6.까지는”으로 고치고, 제5면 12행에서 제7면 10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피고에게 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유지가 1930년대 보성방조제가 축조될 때부터 물에 잠겨 위 방조제에 부속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피고에게 점유ㆍ사용 등의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유지가 생성 당시부터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지는 원래 공유수면이었다가 1930년대 보성방조제의 준공으로 생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지가 생성될 당시부터 물이 차 있었던 보성방조제의 조유지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유지가 1939. 3. 10.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될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및 시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으로 ‘지소’와 ‘잡종지’를 구별하고 있고, 또 당시 시행된 지세령(조선지세령의 제정으로 1943. 3. 31.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으로 ‘저수지’와 ‘잡종지’를 구별하고 있는 점, ③ 위 토지조사령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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