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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두 번의 운전 시 모두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한 번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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