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9 2015가단3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하동군 G 대 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하동군 G 대 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6.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