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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9 2015가단3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하동군 G 대 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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