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8 2019가단206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2.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