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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1가합6704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1가합670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신한석재 건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2. 9. 28.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783,49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6.부터 이 사건 2012. 9. 6.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회생회사가 시공한 경산시 C 일원의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채무도 모두 승계한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이다.

나. 원도급계약의 체결

회생회사는 2006. 11. 7.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명지씨엠'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0,653,977,000원, 공사기간 2006. 11. 8.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8. 25. 회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1,712,000,000원(기성부분은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08. 8. 25.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회생회사의 법정관리 그런데 회생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8. 11. 27.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공사재개 합의 및 사업약정서 작성

1) 회생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무렵,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은 원수급인인 회생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2009. 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명지씨엠, 원수급인인 회생회사 (관리인 E), 원고를 포함한 하수급인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이현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자금을 대출해 준 대구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을 계속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

3) 위 합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09. 6. 22. D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문2. 본건사업의 참여자들은 주식회사 B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본건사업을 2009년 9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바, 시공사 주식회사 B과 시행사 명지씨엠 주식회사와 그 부대공사업체인 하수급업체가 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도 명지씨엠 주식회사가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기 약정하였는바 미발주 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행사가 하수급업체 또는 자재납품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단, 공사진행상의 연계 관계를 고려하여 공사관리의 총괄업무 및 책임은 주식회사 B에게 있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제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지씨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하수급업체는 본건사업을 2009년 9월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본건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B의 하수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자재대금의 직접지급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바, 아울러 명지씨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하수급업체는 별지3에 기재된 내용과 양식으로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기체결 하였다.

제3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하수급업체의 준수사항 협력업체 대리인 주식회사 이현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건사업과 관련된 모든 하수급업체 등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대리인 주식회사 이현은 본건사업과 관련된 모든 하수급업체 등으로부터 별지 1에 기재된 내용과 양식의 확약서를 발급받아 추가대출약정서 체결일 이전까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하수급업체 등은 2009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공사비 및 자재대금 내역을 추가대출약정서 체결일 이전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명지씨엠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하수급업체 등은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대구은행 또는 명지씨엠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명지씨엠 주식회사에게 송부하기로 한다. 어느 하수급업체 등이 위 공문의 발송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해당 하수급업체 등에 귀속된다.

별지1 확약서 이 확약서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지씨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이현 사이에서 2009년 3월 [*]자로 체결된 D아파트 사업약정서와 관련됩니다. 당사는 D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과 [공사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자입니다. 당사는 사업약정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약정서에 규정된 하수급업체에 관한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사업약정서상 당사에도 효력을 갖는 것을 인정합니다.

4. 당사는 2009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공사비 및 자재대금내역을 추가대출 약정서 체결일 이전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명지씨엠 주식회사에 제출할 것입니다.

5. 당사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하도급금액을 명지씨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대구은행 또는 명지씨엠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은 명지씨엠 주식회사에게 송부할 것입니다. 당사가 위 공문의 발송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당사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및 확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9. 2.경 회생회사, 명지씨엠과 사이에 하도급계약금액 1,712,000,000원으로 하여, 회생회사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검토한 후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면 명지씨엠이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에 대하여는 2009. 4.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사업약정이 원고에게도 효력을 갖게 됨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명지씨엠 및 대구은행에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

원고와 회생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1) 2009. 3. 13. 공사 자재 변경 및 환율 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2,141,345,787원으로 변경

2) 2009. 8. 17. 공사기간을 2008. 8. 25.부터 2009. 10. 31.까지로 변경 3) 2010. 3. 22. 환율 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2,206,928,000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아. 완공 및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완공하였으며, 명지씨엠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2010. 5. 19.까지 합계 1,376,367,750원을 지급받았다.

자. 명지씨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및 명지씨엠의 일부 변제

1) 한편, 원고는 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위 변경된 계약금액 2,206,928,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2010. 8. 2. 명지씨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977호로 위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에 명시된 변경전의 계약금액 1,712,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명지씨엠에 대한 청구 중 일부(91,003,933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명지씨엠은 원고에게,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1. 8. 31. 265,870,000원을,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2. 7. 25. 69,762,250원을 각 변제하였다. 차. 한편, 회생회사는 원고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공사대금 2,206,928,000원에서 명지씨엠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376,367,750원을 공제하고, 2011. 8. 31.자 265,870,000원, 2012. 7. 25.자 69,762,250원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 내지 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명지씨엠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한 이상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익채권인지 여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쌍무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회생절차개시 시점인 2009. 6. 11.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일부만 이행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회생회사의 관리인 E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공사이행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 무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모두 승계한 피고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2,206,928,000원에서 원고가 명지씨엠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712,000,000원(=1,376,367,750원 +265,870,000원 +69,762,250원)을 공제한 494,928,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명지씨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이 법원 2010가합7977호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먼저 충당한 다음 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2012.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1,712,000,000원을 공제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인 2011.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 11. 원사업자인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발주자인 명지씨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원사업자인 회생회사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발주자인 명지씨 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릇,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발주자인 명지씨엠을 상대로 소송(이 법원

2010가합7977호 사건)을 제기한 것을 위 사유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건 소송부본이 명지씨엠에게 송달된 일시는 2010. 8. 11.인데, 이 당시는 피고가 회생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익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받아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2.경과 같은 해 6. 22.경 발주자인 명지씨엠이 변경된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명지씨엠, 원사업자인 회생회사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9. 6. 22.경까지 원고가 시공한 기성부분은 540,701,000원(=118,796,000원 +171,885,000원+250,02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 항 제2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540,701,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712,000,000원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540,701,000원은 이 범위에 속한다).

3)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유 즉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따라 발주자인 명지씨엠에게 변경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이로써 명지씨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발주자인 명지씨엠에게 원사업자인 회생회사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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