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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24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3, 14,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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