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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3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강남구 I 등 9만 평을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다.

사업자금은 정부종합청사 7개 부처 국장들이 관리하는 지하자금 4,00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2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 부지 9만 평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그 사업 부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실상 매입할 수 없는 부지 여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8. 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610,000,000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경 위 제 1. 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강 남구 I 등 10 필지 9만 평 부지를 국토해 양부로부터 공매를 받아서 토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추진을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 부지 9만 평을 확보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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