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수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 교 지하 차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인 C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