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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음주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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