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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로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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