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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동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신창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 3차로로 밀리면서 위 3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뉴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2,880,203원 상당, 뉴아반떼 차량을 4,416,1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2부,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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