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5]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시에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함을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삼은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를 인정한 후, 덧붙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판단까지 하면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설시를 한 것은 결국 부가적 설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루는 소론 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