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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5]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시에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함을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삼은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를 인정한 후, 덧붙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판단까지 하면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설시를 한 것은 결국 부가적 설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루는 소론 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6.26.선고 92나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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