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75]
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예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한국감정원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바 있고, 위 상속재산 중 일부가 임대중이었다면 위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4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4누7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1981.6.17.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35,730,41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것이고, 을 제30호증 내지 32호증 (각 전세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충남 (주소 생략) 지상건물의 지하실 일부가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당원 1984.1.31 선고 83누4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앞서 나온 자료등을 토대로 좀더 심리하여 위 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가려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