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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75]

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한국감정원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바 있고, 위 상속재산 중 일부가 임대중이었다면 위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4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4누7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1981.6.17.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35,730,41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것이고, 을 제30호증 내지 32호증 (각 전세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충남 (주소 생략) 지상건물의 지하실 일부가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당원 1984.1.31 선고 83누4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앞서 나온 자료등을 토대로 좀더 심리하여 위 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가려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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