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가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는지 및 시가산정의 적정여부[국승]
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가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는지 및 시가산정의 적정여부
공동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상호간 지분정리를 위하여 분할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가사용소비에 해당하고, 분할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6.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36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호(이하 위3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6.1.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8.9. 고양시 ○○○구 ○○동 856-○ 대 1,494.7㎡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인 ○○프라자 상가건물(연면적 13,730.18㎡, 점포 수 62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7.25. 각 공유지분을 1/3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상의 지분비율과 달리, 원고 등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실제 지분비율은 원고 20%, 유○환, 김○호 각 40%이다.
나. 원고 등은 2003.8.8. 당시까지 분양된 19개 및 미분양 된 1개의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42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각자의 실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의 합계를 8,638,440,000원으로 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3.20.부터 2006.6.9.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인 11,861,041,000원임에도 원고 등이 8,638,440,000원으로 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감정평가금액과 위 신고한 금액의 차액인 3,221,601,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36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8.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란 재고 자산을 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 등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상 명의를 개별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위 점포를 계속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은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사 이 사건 분할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서 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의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점포 중 20개 및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고 건물의 충고, 규모, 신축시기가 거의 유사한 ○○○윈 상가가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되었으므로 위 각 분양가액(이는 원고 등이 신고한 가액과 0.2% 저이도의 차이가 날 뿐 거의 유사하다)을 이 사건 점포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원고 등이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풀려서 받은 감정가액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2003.8.20. ○○회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가액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감정가액과 같다.
(2) 이 사건 점포 중 20개는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되었는데, 그 분양일자 및 분양가액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 사건 이후 분양분과 같다.
(3) 고양시 ○○○구 ○○동 856 지상의 ○○○윈 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층고, 신축시기 등이유사하다. 원고가 제출한 위 건물의 분양내역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일인 2003.8.8. 이 사건 점포 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9개의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분할로 위 점포를 취득한 것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8호증, 을 2~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분할이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는 여부
(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이를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사용 소비'란 재고자산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동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들 상호간의 지분만을 정리하여 공동사업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들이 신축건물의 일부를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9.18.선고 2000두206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0개 저포를 분양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점포를 각자의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분할은 원고 등이 재고자산인 이 사건 점포를 가사용으로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폐지하면서(원고는 이 사건 분할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원고 등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분할된 점포에 관한 경제적인 손익은 결국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할 이후 각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하여 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은 단순한 등기명의의 이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은 사업자등록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와 달리 원고 등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분할 이후 각자 분할받은 점포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신고가액과 같이 2003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이 사건 분할 당시의 가액
(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제51조 제5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시가, 즉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뜻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점포의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시가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가건물은 위치나 구조 점포의 수나 면적, 교통상황 등 다양한 입지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위 입지조건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도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더라도 점포마다 가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때'의 가액 상당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분할일(2003.8.8.)직후인 2003.8.20.인 반면, 이 사건 점포 중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된 점포는 대부분 이 사건 분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03년 말 또는 2004년에 분양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윈의 분양가액이나 이 사건 점포 중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된 점포의 분양가액을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 감정가액을 '재고자산이 가사용으로 소비된 때의 가액 상당의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평가법인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고의로 허위 감정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위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점포 중 일부가 이 사건 분할 이후 실제로 분양된 분양가액이나 인접한 상가건물의 분양가액보다 높다는 자료만 제출할 뿐, 그 외에 위 감정가액의 산정방법 등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 관계규정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위 감정가액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ㆍ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금액으로 인정하지 못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가사용 소비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가액을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