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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누2415 판결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송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의 차이가 수십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추정되고, 거래처 발급 세금계산서의 거의 모두가 허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과 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0.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9,4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9,7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18,9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6. 11. 7. 원고 한○주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9,1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최○는 부산 ○○○구 ○○동 ○○○-1 ○○지하상가 F-20호에서 '○○로그'라는 상호로, 원고 한○주는 같은 상가 G-20호에서 '○○로'라는 상호로 각 금제품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금의 매입이나 매입대금의 송금 등의 대외적인 업무는 원고 최○가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0. 10. 원고 최○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9,4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9,7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18,98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06. 11. 7. 원고 한○주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9,1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9,25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쥬얼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 사실

(1)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환무역, ○○○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우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다. ○○○쥬얼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주식회사 ○환무역 등의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에 달하는 반면,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졌다.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2) ○○○쥬얼리는 2001년 매출액 1,023억 원에 매출마진 5억 원, 2002년 매출액 2,381억 원에 매출마진이 9억 원, 2003년 상반기 매출액 2,142억원에 매출마진 2억 원이었다가, 2003년 제2기에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매출액이 2억원으로 급감하였다.

(3) 원고들은 부산 소재 귀금속 전문점인 ○○사 대표 이○림으로부터 ○○○쥬얼리를 소개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 매입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두차례 이○림을 통하여 ○○○쥬얼리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쥬얼리에게 송금하여 왔다. 이○림은 원고들 외에 ○○○아(대표 양○혜), ○○○드(대표 신○석), ○○나라(대표 김○수), ○○○어(대표 장○식)에 대하여도 그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쥬얼리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적이 있다.

(4) ○○○쥬얼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한 2001. 5. 8. 15:00경 원고 최○는 이○림으로부터 2,426,000원을 송금받자마자 20,000,000원을 ○○○쥬얼리에 송금하였고 이어서 22,800,000원을 입금받은 후 다시 5,226,000원을 ○○○쥬얼리에 송금하고 나서, 원고들 명의로 1장씩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25,226,674원)을 교부받았다.

(5) 두 번째 거래일인 2001. 5. 28. 16:00경 원고 최○가 12,773,000원을 ○○○쥬얼리에 송금한 후 곧바로 12,000,000원을 입금받고,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대가 12,773,000원)을 교부받았다.

(6) 세 번째 거래일인 2001. 6. 7. 16:00경 원고 최○가 24,692,000원을 ○○○쥬얼리에 송금한 후 곧바로 이○림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합계 23,952,000원을 송금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대가 24,693,328원)을 교부받았다.

(7) 네 번째 거래일인 2001. 6. 13. 16:00경 원고 최○가 12,600,000원을 ○○○쥬얼리에 송금한 후 곧바로 12,200,000원을 입금받고,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대가 12,600,005원)을 교부받았다.

(8) 원고들이 ○○○쥬얼리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배달하였다는 ○○통상이라는 업체와 원고들 사이에 그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증이나 인수증 등의 객관적인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 허위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일반적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그 입증책임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쥬얼리에게 지금을 공급하였다는 매출업체들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이었으므로 지금을 공급받은적이 없는 ○○○쥬얼리로서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자신의 매출처에 대하여도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지금의 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쥬얼 리가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매출마진이 수억 원에 불과하였고, 2003년에는 매출액이 폭증하였음에도 매출마진이 오히려 줄어든 점,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급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신고된 매출액은 거의 전부 허위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쥬얼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계산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① 원고 최○가 ○○○쥬얼리와 거래를 시작한 2001년 상반기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후 송금액에 가까운 돈이 다시 원고 최○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시기와 액수, 입금자 등에 비추어 그것은 ○○○쥬얼리에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 ○○○쥬얼리를 원고들에게 소개한 이○림이 상당한 관여를 하였으며, 송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수십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이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그 후부터는 원고 최○의 통장에 ○○○쥬얼리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에 대한 입금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흔적을 더 이상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숨겨진 통장으로 그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가 그 발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되돌려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쥬얼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의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그 중 원고들이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았는 점이 상당부분 입증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쥬얼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허위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은 예외적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지금을 행랑업체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가의 귀금속 배달에 있어 그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수반되기 마련인 운송장이나 인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쥬얼리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지금의 수불관계를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금수불부와 매출장 등의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815 (2008.05.22)]

주문

1. 피고가, 2006. 10. 10. 원고 최호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9,4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9,7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18,9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6. 11. 7. 원고 한OO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9,1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최O는 OO OOO구 OO동 OOO-O OO지하상가 O-OO호에서 'OOOO'라는 상호로, 원고 한OO는 같은 상가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각 금제품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순번

원고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합계)

세액

합계금액

1

최O

2001년 제1기

4

56,981,000

5,698,100

62,679,100

2

2001년 제2기

16

81,475,000

8,147,500

89,622,500

3

2002년 제1기

15

53,423,000

5,342,300

58,765,300

소계

191,879,000

19,187,900

211,066,900

4

한OO

2001년 제2기

13

68,139,000

6,813,900

74,952,900

5

2002년 제1기

5

60,877,000

6,087,700

66,964,700

소계

129,016,000

12,901,600

141,917,600

다. 피고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0. 10. 원고 최O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9,4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9,7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18,98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고, 2006, 11. 7. 원고 한OO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9,1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9,25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2, 을 2호증의 1 내지 18,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OOOOOO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OOO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OOOOOO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이다.

(나) 가사,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OO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 소재 사업장에서 지금을 구입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OO O구 OO3가 OO-OO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다) 따라서,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판단

(1) 실지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 을 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OOO 및 그 매입 · 매출처에 대하여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OOOOOO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OOOOOO가 원고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OOOOOO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들은 1996년 경부터 2003. 9.경까지 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금세공업체에 제공작업을 외주주어 제작된 금제품 악세사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점, ③ 원고들의 사업 형태 ·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OOOOOO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 매입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한차례 이OO을 통하여 OOOOOO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 이외에는 모두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OOOOOO에게 송금하였고, 특별히 이러한 매입대금의 송금을 위장송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기타 원고들이 OOOOOO에 지급한 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 원고들이 OOOOOO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OOOOOO 사이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OO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지금을 구입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위 지금의 실제구입처가 아닌 OO O구 OO3가 OO-OO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OO의 본점소재지는 OO O구 OOO3가 OO-OO이고, OO OO구 OO동 OO번지에는 지점을 두어 이곳에서도 영업을 한 사실, 원고들은 OO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한 지점에서 지금을 구입한 사실, OOOOOO는 지점마다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만을 등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들이 지금을 직접 구입한 장소가 아닌 OOOOOO의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