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패]
조심-2016-3704 (2016.12.15)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구단54688
AAA
가가세무서장
2017. 6. 21
2017. 7. 12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〇〇(2014.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시 **동 692-3 전 3,406㎡, 같은 동 791-1 전 3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1978. 9. 14. 취득하였다가, 2013. 11. 28.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7.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겸 통장인 XXX, 농지관리위원 PPP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도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은 2004. 8. 3. **시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피고에게나 이 법정에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실제로 영농을 그만 둔 해가 2005년경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증거들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앞서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그 인정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