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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0107 판결

[선의취득자확인][공1991.9.15.(904),222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및 위 허위진술이 증거를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사용되었으나 반대증거가 없더라도 배척된 증거가 채용될 수 없는 경우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사용된 경우에 배척된 증거가 그 내용자체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반대증거가 없더라도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윤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고보조참가인

이종익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이춘옥외 6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 1988.12.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각 참조), 그 허위진술이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사용된 경우에 배척된 증거가 그 내용자체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반대증거가 없더라도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소외 1의 증언을 원고가 1971.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들고 있지만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갑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그 기재내용에 판시와 같은 모순점이 많아 반대증거인 소외 1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재심대상판결이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소외 장성원 앞으로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보조참가인이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소외 1의 증언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취신하고 있지만 위 부가적 사실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동 판결설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외 1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국유재산법상의 선의취득자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24.선고 87가합1593
-서울고등법원 1988.5.4.선고 87나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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