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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공2018상,449]

판시사항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인 갑 법인 등을 투자자로 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가 벨기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을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병 은행 주식을 인수한 후, 을 법인과 보관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정 주식회사가 을 법인이 보유한 병 은행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 은행이 여러 차례 을 법인에 배당을 실시하자, 정 회사는 을 법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을 법인에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또는 20%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배당소득이 을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4]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의미와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의 의미 /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2]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인 갑 법인 등을 투자자로 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가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을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병 은행 주식을 인수한 후, 을 법인과 보관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정 주식회사가 을 법인이 보유한 병 은행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 은행이 여러 차례 을 법인에 배당을 실시하자, 정 회사는 을 법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을 법인에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위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하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또는 20%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인수계약 등에서 당사자는 을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을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이 을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3]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i)목, (ii)목, 제1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론스타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소외 1(영문 성명 생략)에 의하여 처음 성립되었으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론스타펀드I’부터 ‘론스타펀드Ⅳ’까지 결성되었다.

②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Lone Star Fund Ⅳ(U.S.), L.P., 이하 ‘론스타 유에스’라고 한다]는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이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Hudco Partners Ⅳ Korea, Ltd, 이하 ‘허드코파트너스’라고 한다)는 론스타펀드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 법인이다.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원엘피(Lone Star Fund Ⅳ B Korea Ⅰ L.P),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투엘피(Lone Star Fund Ⅳ B Korea Ⅱ L.P),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원엘피(KEB Investers Ⅰ, L.P),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투엘피(KEB Investers Ⅱ, L.P),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쓰리엘피(KEB Investers Ⅲ, L.P),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포엘피(KEB Investers Ⅳ, L.P)는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이다(이하 론스타 유에스, 허드코파트너스,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원엘피,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투엘피,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원엘피,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투엘피,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쓰리엘피,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포엘피를 통틀어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이라고 하고, 그중 론스타 유에스와 허드코파트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를 ‘이 사건 6개 상위투자자들’이라고 한다). 허드코파트너스를 제외한 상위투자자들의 무한책임사원(GP)은 론스타파트너스포(버뮤다)[Lone Star Partners Ⅳ(Bermuda), 이하 ‘LSP’라고 한다]이고, LSP의 무한책임사원(GP)은 소외 1이 100% 지분을 소유한 론스타매니지먼트 컴퍼니 포 리미티드(버뮤다)[Lone Star Management Co. Ⅳ, Ltd(Bermuda), 이하 ‘LSMC'라고 한다]이다.

③ 론스타펀드는 관계회사로 투자대상의 발굴과 가치평가 업무를 위하여 소외 1이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한 버뮤다국 법인인 론스타 글로벌 어퀴지션 리미티드(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 이하 ‘LSGA'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각국에 투자한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외 1과 그가 지배하는 법인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미국 텍사스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허드슨 어드바이저스(Hudson Advisors LLC, 이하 ‘HAL'이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론스타펀드는 LSGA, HAL과 투자대상의 발굴 및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LSGA와 HAL은 각국에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 그 자회사가 각각 론스타 어드바이저스 코리아(Lone Star Advisors Korea, 이하 ‘LSAK'라고 한다)와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코리아(Hudson Advisors Korea, 이하 ‘HAK'라고 한다)이다.

④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인 소외 2는 높은 수익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국내 은행을 매수할 것을 LSGA와 LSP에 건의하였고, 2002. 10.경에는 HAK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3과 함께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론스타펀드의 투자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후 소외 3은 2003. 2. 10. 외환은행장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예비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적인 인수작업을 시작하였고, 소외 2와 함께 LSAK의 대표자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협상에 임하는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였다.

⑤ 외환은행 주식 인수계약은 2003. 8. 27.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상 매수인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이하 ‘에스씨에이’라고 한다)는 계약 직전인 2003. 8. 21.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고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이 순차로 버뮤다국에 설립된 론스타글로벌홀딩스리미티드(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케이이비 홀딩스 엘피(KEB Holdings L.P.)와 룩셈부르크국에 설립된 엘에스에프케이이비캐피탈인베스트먼트(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등을 통하여 에스씨에이의 지분 99.9%를 보유하였다.

⑥ 원고는 2008. 1.경 에스씨에이와 보관서비스계약(direct custodian service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에스씨에이가 보유한 외환은행 총 발행주식 중 51.02%인 329,042,6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관하였는데, 외환은행은 2008. 4. 11.경부터 2011. 7. 20.경까지 7회에 걸쳐서 에스씨에이에 총 1,293,137,700,96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이하 위 배당으로 인한 배당수익을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원고는 에스씨에이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합계 176,336,959,19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에스씨에이에게 지급하였다.

⑦ 피고는 2013. 3. 11. 에스씨에이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벨 조세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또는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103,187,781,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스씨에이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에스씨에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벨기에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 지분면제제도와 자본이득 비과세제도 및 한·벨 조세조약 등을 이용한 조세절감 수단국으로 다국적 투자기관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상황이었고, OECD로부터 국제조세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② 론스타펀드Ⅳ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3. 8. 21. 에스씨에이를 벨기에에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2003. 8. 27.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③ 이 사건 주식의 인수계약과 이후 양도계약상 당사자는 에스씨에이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는 론스타펀드Ⅳ의 순차적인 투자 및 지배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투자자금은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조달되었고, 인수계약의 실무작업은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자산관리회사인 LSAK와 HAK의 임원인 소외 2와 소외 3 등이 주도하였으며, 양도계약은 LSP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외 1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LSMC의 대표인 소외 4와 소외 1 등이 주도하였다.

④ 에스씨에이는 소속 직원이 없고 사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급여, 임차료, 비품 등을 지출한 바 없으며, 총 자산의 99%는 이 사건 주식이고 나머지는 투자회사와 관련한 외상매입금 및 현금 등이 전부로, 그 주소지는 론스타펀드의 다른 벨기에 관계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⑤ 에스씨에이는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에 의하여 최적의 투자구조에 이용되었을 뿐 론스타펀드Ⅳ의 투자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형식적 역할 외에 다른 사업목적이나 활동을 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주식 배당소득에 관하여 상위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중간 역할밖에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귀속자의 판단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외환은행의 경영에 참가하는 등 그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목적을 갖고 설립된 영리단체로서, 그 설립국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 등에 비추어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로 볼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최종투자자들을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론스타펀드Ⅳ의 이 사건 주식 관련 투자구조 중에서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과 에스씨에이 사이에 위치한 나머지 법인들은 모두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통하여 배당소득 등을 얻어 이를 분배하려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갖고 설립된 단체로서,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한책임사원인 LSP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최종투자자의 모집과 이를 통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및 이후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하였다.

③ 그중 이 사건 6개 상위투자자들은 외환규제의 제약 없이 해외은행계좌를 개설·운영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갖고 버뮤다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버뮤다국 법률상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고 투자대상을 취득·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그들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④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 중 일부는 유한책임사원이 1인이지만 역시 무한책임사원을 구성원으로 함께 두고 있었고, 당해 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위 파트너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거치도록 투자구조가 설정되었으며, 이들 단체는 복수의 유한책임사원을 둔 나머지 상위투자자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구조상 같은 단계를 구성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버뮤다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론스타 유에스를 제외한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위 상위투자자들의 최종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 관련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고, LSP가 보유한 론스타 유에스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상고이유 제1, 5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에스씨에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참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론스타 유에스는 무한책임사원인 LSP와 유한책임사원인 38명의 최종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최종투자자들’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해당연도의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전후에 최종투자자들 중 4인의 지분 내역이 일부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위 4인을 포함한 이 사건 최종투자자들은 모두 미국 거주자인 점, 론스타 유에스의 소득은 파트너쉽 계약서에 기재된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최종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론스타 유에스의 유한책임사원인 이 사건 최종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