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 07. 26. 선고 2016구합66538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6-구합-66538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05.

판결선고

2017.07.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1.자 00,000,000원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2. 1. 2.자 00,000,000원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 00구 00동 00타워 제005호, 제003호, 제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8.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제003호에 관하여는 2006. 9. 19. BB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제005호에 관하여는 2009. 8. 20. CCC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003호에 관하여는 2009. 9. 28. DDD, EEE(각 1/2 지분)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1. 제003호 및 00시 소재 토지 양도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이하 '2006년 귀속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 1. 2. 제005호, 제003호 양도에 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2009년 귀속 부과처분'이라 하고, 2006년 귀속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XXX, YYY 만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16가합000000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XXX, YYY의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 20.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바도 없음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9년 귀속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먼저 명의신탁 관련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특히 제005호, 제003호에 관하여 TT농업협동조합이 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원고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더하여 2006년 귀속 부과처분 당시 제003호의 양도소득은 '0'으로 처리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XXX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귀속 부과처분의 경우 제003호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도 없으므로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양도차익 산정 관련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005호, 제003호에 관하여 그 양도가액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바,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양도차익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