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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0후2072, 2089(병합)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1.11.1.(907),2537]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요부인 손잡이 부분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인 손잡이 부분 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보르네오 가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샘

원 심 결

특허청 1990.9.29. 자, 88항당305, 88항당306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본건 등록의장들과 공지공용의 의장인 인용의장과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의장은 하나의 몸체로 되었거나 또는 3단으로 분리된 설합형의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하나의 단판의 형상모양이며 또 인용의장은 그 몸체의 둘레에 상하 좌우로 문틀을 배시하되 밖으로는 굵게 내측에는 가늘게 2중으로 배시하고 그 손잡이는 문틀 내에만 이르도록 와 같은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주방용 도어의 문틀을 상하에만 배시하되 그 몸쪽 좌측 끝에서 우측끝까지 배시하고 그 손잡이 역시 몸체 좌측끝에서 우측끝에 이르도록 하여 와 같은형상모양이며 그 몸체 내에도 인용의장은 무늬가 없거나 또는 " "와 같은 모양이 배시되어 있으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또는 형상모양이어서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은 주방용 도어의 몸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틀 및 그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들이 달라 양 의장이 그 손잡이 부분이 다소 유사하기는 하나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를 보는 관자에게 그 감득되는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본건 등록의장들은 그 물품성으로 보아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그 중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부에 있어서 위 각 의장은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들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