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91.11.1.(907),2537]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요부인 손잡이 부분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인 손잡이 부분 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식회사 보르네오 가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주식회사 한샘
특허청 1990.9.29. 자, 88항당305, 88항당306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본건 등록의장들과 공지공용의 의장인 인용의장과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의장은 하나의 몸체로 되었거나 또는 3단으로 분리된 설합형의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하나의 단판의 형상모양이며 또 인용의장은 그 몸체의 둘레에 상하 좌우로 문틀을 배시하되 밖으로는 굵게 내측에는 가늘게 2중으로 배시하고 그 손잡이는 문틀 내에만 이르도록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그 중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부에 있어서 위 각 의장은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들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