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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2 2017가단213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논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로부터 각종 젓갈류를 공급받아 F슈퍼 매장에 납품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해마다 이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F슈퍼 매장에 납품한 젓갈류 등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논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실시 후 2014. 9. 3. 원고에게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1,953,520원(가산세 20,283,764원 포함), 201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9,171,760원(가산세 29,943,347원 포함), 201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4,902,470원(가산세 15,644,005원 포함), 2012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7,664,880원(가산세 22,571,783원 포함), 201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3,916,050원(가산세 13,115,549원 포함), 201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7,729,760원(가산세 17,329,9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469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1610 사건, 대법원 2016두62078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F슈퍼에의 젓갈류 납품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는 사전에 정한 판매금 수익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13년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167,586,930원[= (51,953,520원 79,171,760원 44,902,470원 67,664,880원) × 50% (43,916,050원 57,729,7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