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6.5.15.(776),705]

판시사항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의 권리주장 방법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 1984.5.15선고 83후107 판결 ;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작용효과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위(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출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