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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01. 선고 2010누37188 판결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33 (2010.10.08)

제목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건

2010누3718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0.8. 선고 2010구합28533 판결

변론종결

2011.3.18.

판결선고

2011.4.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심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심 별지 부동 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 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채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점포를 일부 처분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조세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조세채권도 아님이 명백하여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 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