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2018구합202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AA
☆☆세무서장
2018. 6. 22.
2018.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55,968,500원, 2012년 귀속분 13,689,433원, 2013년 귀속분 14,552,119원, 2014년 귀속분 29,706,56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11. 12. 30.까지 ○○ ○○구 ○○동 ○○○-○ 소재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부터 2016. 12. 12.까지(2016. 10. 5.부터 2016. 11. 29.까지 중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대부업을 폐업 신고한 이후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에 다수의 차용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어 2015년까지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이자수입의 인별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017. 2. 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56,070,840원, 2012년 귀속 13,868,280원, 2013년 귀속 14,771,440원, 2014년 귀속 33,823,530원 합계 118,534,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1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 김BB으로부터 받은 7,304,108원, 김CC으로부터 받은 1,428,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2,500,000원은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27.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102,345원, 2012년 귀속 178,848원, 2013년 귀속 219,328원, 2014년 귀속 4,116,971 합계 4,617,491원을 감액하여 2011년 귀속 55,968,500원, 2012년 귀속 13,689,433원, 2013년 귀속 14,552,119원, 2014년 귀속 29,706,5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와 연도별 종합소득세 영수증서만 보내주었을 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예상 고지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에 관한 사전안내나 부과처분은 물론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근거 법률, 과세표준액, 세율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1. 12. 30. 대부업을 폐업한 후 원금만 회수하였을 뿐 신규로 돈을 대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금원 수취행위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수취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수취로 보더라도 원금 회수가 대부분이며 더 이상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자 수취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일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회수한 대여원리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김D, □□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 김EE, 주식회사 ■■■■, 박FF, 안GG에 대한 이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김D으로부터 2011년 귀속 이자 24,545,476원을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나 원고는 김D에게 2006. 9. 19. 25,000,000원을 이자 월 3%(연체시 4%), 변제일 2006. 12. 19.로 정하여 대부하였다가 ★★지원 ★★★★타경★★★★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것인데, 이는 원금의 일부변제로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을 25,000,000원 및 2008. 10.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신청하였고, 배당일 현재까지 계산한 이자가 29,128,767원이었는데 원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2011. 1. 1. 이전의 연체 이자액에도 미달하는 24,545,476원이므로 이를 201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수입으로 2011년 1,540,000원, 2012년 2,240,000원, 2013년 7,403,500원을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나 원고는 2010년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부금 채권 합계 315,210,207원을 추심의뢰하여 위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고, 원리금 구분 없이 소액만 받아 낸 것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2011년 선이자 12,000,000원, 2014년 82,991,776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나 2011년 선이자는 대여기간이2010. 11. 28.부터 2011. 1. 28.까지로 2011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61일 중 28일에 해당하는 5,508,196원에 불과하고, 2014년 수수한 금액은 원금93,286,518원에 대한 2012. 1. 19.부터 2014. 7. 18.까지 연 3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 합계액이므로 2014년 귀속 이자는 2014. 1. 1.부터 2014. 7. 18.까지 이자 18,400,205원만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김EE로부터 2013년 이자 15,000,000원을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나 원고의 처 장HH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EE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역시 장HH이므로 위 김EE에게 250,000,000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15,000,000원을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장HH이다.
마)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1년에 선이자로 7,000,000원을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나 원고는 위 회사를 모르며, 박JJ은 2011. 7. 22. 원고로부터 연 36%로 3개월간 30,000,000원을 빌려 가면서 2011. 7. 26. 선이자7,000,000원을 차감한 23,000,000원을 받았다가 2011. 9. 26. 주식회사 ■■■■에 3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진술하나 3개월간 이자는 2,700,000원에 불과하고 3개월이 아닌 2개월 만에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박J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1년에 박FF로부터 이자 450,000원, 안GG로부터 900,000원을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나 원고는 이들과 금전 대부 관계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6. 12. 22. 세무조사 결과통지 공문에 붙임 1.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붙임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직접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근거하여 2017. 2. 1. 자를 부과처분일로 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1통으로 하여 총 4통의 납세고지서를 2017. 2. 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로 ▲▲, ▲▲호(▲▲동, ▲▲▲▲빌라)로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배우자인 장HH이 2017. 2. 6. 실제 수령한 사실, 원고는 당초 납부기한인 2017. 2. 28. 이전인 2017. 2. 2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 13,868,280원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 14,771,4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 33,823,530원을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동일자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070,840원 중 48,070,84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2008. 1. 1.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2. 30. 폐업하여 스스로 제3자에게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였던 점, ② 원고는 대부업 운영시 대여 가능한 자금인 30억 원 상당의 거액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 권KK, 배LL, 박JJ, 양MM 등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보이는 금원을 원고 및 원고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입금 받은 점, ③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 역시 고율인 점, ④ 원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한 원금 총액 및 수취한 이자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부업 폐업 이후에 수취한 금원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자소득 중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대손금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한편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데, 관련 자료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회수불능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회수불능(부실)채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김D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9. 채무자 김D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36%(3일 이상 연체시 1% 가산금 부과), 이자지불일 매월 18일, 원금변제일 2006. 12.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원금 25,000,000원, 이자 29,128,767원'으로 하여 배당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23. 24,545,476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배당금은 다른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3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신용정보 주식회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회수하려고 한 사정만으로는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 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536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주식회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김EE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증서(원금 250,000,000원, 이자율 월 2%, 채무자 김EE, 연대채무자 차NN)상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인인 장HH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5. 5. 8. ◎◎ ◎◎구 ◎◎동 ◎◎-◎◎ 토지에 대한 채무자 김EE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장HH,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장HH은 부부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계좌에서 위 대출원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여금은 실제 원고가 김EE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주식회사 ■■■■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시 원고가 박JJ과 주식회사 ■■■■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2016. 10. 31. 박JJ에게 전화하여 박JJ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2011. 7. 22.부터 2011. 10. 22.까지 연 이자율 36%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2011. 7. 26. 선이자를 차감한 23,000,000원을 입금받았고, 2011. 9. 26. 주식회사 ■■■■ 명의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처 장HH의 계좌를 확인하여 위 박JJ의 진술과 일치하는 거래가 확인되자 선이자 7,000,000원을 원고의 이자수입으로 확정하였던 점, 선이자를 차감하고 금원을 대여하는 거래방식은 원고가 다른 차용거래에서도 빈번히 사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 역시 통합조사시 문답서에서 '주식회사 ■■■■이 입금한 30,000,000원은 박JJ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박JJ으로부터 선이자로 7,000,000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박FF, 안GG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그리고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참조). 나아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부업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GG와 박FF는 부부로 원고는 통합조사시 문답서에서 안GG가 입금한 900,000원은 이자수입으로 2015년 주식회사 PPPP자산관리대부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 채권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위 회사에 안GG외 1의 채권 15,000,000원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금원은 원고 명의의 QQ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성격, 일자, 금액 및 주기에 비추어 이 사건 대부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지속적으로 입금받는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이자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