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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732 | 양도 | 2008-11-28

[사건번호]

국심2007부3732 (200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연휴양림 지정 후 이를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 및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남도 ○○시 ○○면 ○○리 산 193-3 외 17필지의 임야 1,540,66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4.28. 이○○ 외 1인으로부터 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8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9,0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20,550,718,97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인 이OO 외 1인이 진술한 가액 460백만원을 청구인들의 실지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7.7.5. 청구인 박○○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0,747,950원, 청구인 박○○에게 2,572,15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18년 전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취득대금 영수증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 하여 부득이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은 당초 회원제 골프장 운영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오래 전의 일이라 그 취득가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매입가액만 해도 10억원 이상 지불된 것으로 생각되고, 재일교포로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어둡고 또 용도에 맞는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집안 조카 및 소개인 등에게 2억 5천만원의 소개표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나며, 매수 후에도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는 동안의 경비와 지인을 찾아 다니며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접대한 경비 등을 포함하면 이 또한 2억원이 상회할 것인 바, 처분청은 전 소유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기억에의한 거래가액 460백만원을 진술 받은 후 청구인들에게 확인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과 전 소유자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까지 해제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가압류 문제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심하게 다투었고 심지어 검찰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 있는 관계인데, 전 소유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46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토지 중 ○○남도 ○○시 ○○면 ○○리 산 211 외 9필지 임야 1,104,051㎡는 2002.3.12. OOO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임야(이하 “쟁점토지 중 ○○자연휴양림”라 한다)인 바,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84.28.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 분쟁 및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전전소유자인 김아무개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순탄하지 아니한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 받았는바,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수십년을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분쟁예방 및 지번파악을 위해서라도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보관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취득시 계약서 등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과세예고 통지일 이후 현재까지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을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거래상대방과 서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양도소득세 추징)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행위를 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오히려 청구인들 관련 측에서 거래상대방을 방문하여 회유를 시도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숨기면서 거래가액의 진실성에 대한 다툼이 없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이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한 가액으로서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만 받았을 뿐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어떠한 사업착수 행위도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9 제3항 제 3호의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진술한 가액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은 쟁점토지 중 ○○자연휴양림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점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X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 등】

① OOO장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이 제한을 받는 산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유림의 경우에는 OOO장, 공⋅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OOO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

2.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휴양림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⑦ OOO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산림법시행령 제31조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한다.

1. 임상이 울창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접(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Ο 1978.9. ○○산업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

Ο 1980.9.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예고등기

Ο 1981.4.10. 가압류

Ο 1981.6.10. 1986.10.8. 이○○, 이○○로 소유권 이전

Ο 1988.4.28. 이○○, 이○○로부터 청구인들로 소유권이전

Ο 1989.2.8. 가압류 말소

Ο 1989.2.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예고등기 말소

Ο 2006.12.28. (주)○유, (주)○○건설로 소유권 이전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고가액 및 처분청 결정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비 고

청구인들 신고

19,000,000,000

20,550,718,976

취득가액 환산

처분청 결정

19,000,000,000

460,000,000

전소유자 진술가액

기준시가

500,454,446

541,299,931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진술내용

1) 2007.4.13. 처분청 조사시 이○○의 아들 이○○는 매매계약 당시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여러번의 이사로 인하여 정리되고 없는 것 같으며, 양도가액은 부친에게 알아본 바 당시 평당1,000원으로 계산하여 4억 6천만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억하며, 작년 말 어떤 사람이 찾아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아니 하여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2007.4.17.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이○○은 아들 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1988.4.27.재일교포인 청구인들에게 평당 1,000원씩 계산하여 총 4억 6천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전전 소유자인 김아무개와 소유권이전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조로 청구인 박○○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김아무개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박○○는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 소요비용이 매입대금 10억원 이상, 소개료 2억 5천만원, 가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해제를 위한 화해비용 등 5억 5천만원 이상이 소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및 가압류 등의 분쟁을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그 취득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담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아무런 적극적 대응 조치 등을 취한 바 없어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거래경위 및 양도대금 460,000,000원의 수령 경위 등에 대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이○○의 진술이 상당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진술가액인 46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1.11.6. ○○남도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칭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2002.3.12. OOO장이 쟁점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2007.3.26.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고시되었으며, ○○남도 ○○시장의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의견서를 보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의 임야로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 매매로 인하여 이전된 상태이고(이하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제시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은 후 휴양림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토지를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은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중 OOOOOOO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