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9.6.15.(84),1155]
[1]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본 사례
[1]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2]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차량의 시가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물변제계약이 요물계약이며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 1 외 6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취사, 선택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1994. 9.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사우나 종업원이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95. 8. 18. 무렵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자, 동인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3은 1995. 10. 9. 무렵 위 소외 2와 사이에 시가 약 금 20,000,000원 내지 금 30,000,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차량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위 소외 2로부터 동인의 차량이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차량의 인도에 관하여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소외 4가 소외 3을 시켜 위 소외 1의 처가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가져갔으며, 그 후 위 소외 4는 같은 달 11. 10:00 무렵부터 11:00 무렵까지 사이에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피위임자란이 백지로 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위 소외 2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매도할 장소로 가게 하였는데, 위 소외 3이 위 장소로 운전하여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차량의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가 그 실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 위 소외 1의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위 소외 4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물변제계약이 요물계약이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