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자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7. 12. 24.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1,504,88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7,353,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9, 갑제5 내지 10, 1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부부간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6필지에서 ㅇㅇ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93. 7. 29. 보건복지부장관(당시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같은 해 8. 30.경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병원 경영에 제공된 자산 및 병원 경영과 관련하여 생긴 채무를 위 의료법인에 출연하여, 같은 해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의료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초에는 원고 김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워아파트 ㅇ동 ㅇ호도 출연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위 원고가 출연을 취소하고 1993. 12. 1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구 상속세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 내지 (3), (8) 내지 (13) 부동산을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180,000,000원의 채무를 위 의료법인에 인수시킨 것은 구 소득세법상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 중 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1996. 9. 16.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원고 정ㅇㅇ에게 36,067,190원, 원고 김ㅇㅇ에게 143,758,21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97. 12.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위 채무액 1,180,000,000원만이 아니고,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원고들이 위 의료법인에 인수시킨 전체채무액 3,448,694,516원 중 과세대상자산가액이 사업체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을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는 127,829,960원으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는 315,767,20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7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는 위 공익사업의 하나로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을 들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산과 채무를 함께 출연한 경우에는 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순자산액만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부담부증여를 말하는 것이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부담부증여까지를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자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처럼 확장 내지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간주양도액
(1) 소득세법기본통칙 1-1-13…4 (부담부증여에 따른 간주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대상자산이 포함된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여 증여자의 사업상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채무액×과세대상자산가액/사업체총자산가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 제23조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갑제1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의료법인에 장부가액으로 9,799,491,948원 상당의 각종 자산(갑제11호증에 기재된 고정자산, 유동자산, 투자 및 기타자산의 총계액 10,039,491,948원에서 출연이 취소된 ㅇㅇ동 ㅇㅇ아파트의 장부가액 2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함과 동시에 3,448,694,516원 상당의 채무(퇴직급여충당금 287,120,650원 포함)를 인수시킨 사실, 그리고 위 고정자산 중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은 8,075,797,908원(건물부속설비 169,268,088원 및 건설가계정 241,543,820원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간주양도액)을 위 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2의 1항 기재와 같이 2,842,082,028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 퇴직급여충당금은 추정액에 불과한 것이어서 채무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되고, (나) 과세대상자산가액에 건물부속설비와 건설가계정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 원고들이 경영하던 개인병원은 위 의료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청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재직하고 있는 개인병원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판결 , 1977. 12. 13. 선고 77누225 판결 등 참조),(나) 건물부속설비는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과세대상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건설가계정은 기존의 병원건물 옆에 당시 신축 중이던 건물의 가액 상당액으로 241,543,820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그 후 준공된 건물의 가액은 3,953,068,618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신축 중인 건물은 위 가액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정이 약 6.1%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회관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이는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의 가액에는 산입되어야 하므로 과세대상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로 건물부속설비 및 건설가계정의 금액이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
(1)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는 법 제4조 제3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개정된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미등기양도, 단기양도, 투기성 거래,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때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경우)나 과세표준시가(건물의 경우)에 의한 가액은 별지 1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증여가액(과세대상자산가액 8,075,797,908원) 중 채무액(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2,842,082,028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원고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별지 2의 2(1),(2)항 및 3(1),(2)항 기재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실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전항에서 본 소득세 관계법령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도소득세액
이상에서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을 계산해 보면, 별지 2의 2(9)항 및 3(9)항 기재와 같이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는 81,504,88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는 207,353,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는 81,504,88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는 207,353,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