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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2나6752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488,119,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원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6. 12. 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6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7. 11.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9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ㆍ공유지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피고 고양시가 관리하였으나, 2009. 11. 23.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국유재산 인수인계를 통하여 그 무렵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였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경기도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고양시가 각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였다

(이하,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무상귀속 협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직후인 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법령’ 참조)에서 정한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고양시에(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관리청은 피고 고양시였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경기도에 각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