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공1997.9.15.(42),2608]
[1] 백내장 수술 후 검진 당시 환자가 비문증을 호소한 데 대하여 망막박리 여부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 및 그것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1] 백내장 수술 후 일단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환자가 그 후 검진 당시 비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후초자체박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안구 내 출혈, 안구 내 염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며, 당시는 통상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기간인 수술 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고 환자의 시력이나 안압 등의 상태도 망막박리 등 백내장 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사의 위 검진이 오진이라거나, 위 검진 당시 망막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진단 결과나 망막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환자의 시각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백내장 수술에 따른 후유증인 망막박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1은 1991. 10. 7. 원고 1(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2에게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피고 2는 진찰 결과 위 원고의 우측 눈은 백내장이 심하여 시력이 0.1이고 좌측 눈은 백내장은 없으나 시력이 0.15.로서 양쪽 눈이 모두 중등도근시라고 진단을 한 다음 위 원고에게 우측 눈의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여 위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1. 위 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 2는 같은 해 12. 12. 위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였는바, 그 수술은 우측 눈에 대한 국소마취를 한 후 우측 눈을 개검기를 사용하여 상하로 벌린 다음 수술현미경을 보면서 눈동자의 12시 방향 흰 자위와 검은 자위가 접한 부분(각막 윤부)을 약 6mm 가량 절개하고 수정체 껍질을 제거한 후 초음파 팁을 넣어 혼탁된 백내장을 유화흡인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체의 후낭이 파열되어(백내장 초음파 유화흡인술 중에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는 빈도는 3% 내지 22%이다) 전부초자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인공수정체는 안구의 전방에 삽입하고 절개 부위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위 백내장 수술 후 위 원고의 우측 눈의 시력은 퇴원일인 같은 달 18.에는 0.5, 외래 내원시인 같은 달 20.에는 0.7, 1992. 2. 6.에는 0.9, 같은 달 28.에는 0.9로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위 원고는 같은 해 8. 29. 목동 안과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인 소외 박일원에게 눈이 부시는 현휘증상을 호소하여 위 박일원이 세극등 현미경으로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눈의 전방에 인공수정체가 삽입된 상태로 각막 내피세포의 하반부에 반점이 있었으며, 양안의 교정시력은 1.0, 양안의 안압은 18mmHg로서 정상범위였는바, 위 박일원은 자신이 특별히 치료할 질환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위 반점들이 백내장 수술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의 감별을 위하여 위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피고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위 원고가 같은 해 8. 31. 피고 2에게 찾아와 진찰을 받은 결과 당시 위 원고의 우측 눈의 시력은 1.0으로 정상, 안압은 27mmHg로서 정상보다 약간 높았는데 위 원고는 위 피고에게 눈에 무엇인가 떠 다니는 증상(비문증 증세)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은 근시가 있는 눈에 흔히 있는 것이라고 하며 그 치료를 위하여 레시돈 정제 15일분을 처방하였고, 그 밖에 위 원고의 눈에 결막염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생제 안약(탈리비드)을 투여하였다.
위 원고는 위 피고가 처방한 대로 위 레시돈 정제를 복용하던 중 우측 눈에 코 있는 쪽의 시야가 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약 1주일이 지난 후에는 물체가 흑백으로 보이고 물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 위 원고는 같은 해 9. 16. 소외 이철제 경영의 안과에 내원하여 그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원고의 우측 눈의 시력이 0.02이고 망막박리 증상이 있었다. 이에 위 이철제로부터 속히 위 피고에게 가서 진찰을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해 9. 17. 위 이철제의 권유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안과 의사인 소외 양한남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원고는 우측 눈이 비문증 증가와 시력저하 증상을 나타내는 우측위수정체안 및 견인성망막박리이므로 입원하라는 말을 들었고, 다시 같은 달 18. 서울대학교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의사인 소외 이재흥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눈의 시력은 광각이고 전방에 인공수정체가 있으며 망막은 전부 박리되어 있고 망막의 6시 방향으로부터 10시 방향으로 중간 부위를 따라 큰 망막열공이 보여 우측 눈의 초자체 절제술과 망막재유착술을 권유받았으나, 위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해 9. 25. 미국으로 가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성 메디칼빈센트병원에 입원, 우측 눈의 망막과 맥락막이 이탈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8. 망막박리 교정수술을, 같은 해 10. 19. 인공수정체 제거 및 가스주입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 후 계속적인 염증이 발견되는 등 경과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달 27.경까지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여 같은 달 31. 위 용산병원에 입원, 다시 망막박리 교정을 위한 수술을 받았으나 망막박리가 유지되고 있고, 여러 번의 수술로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현재 우측 눈에 대한 각막이식 및 망막박리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향후 치료 후에도 우측 눈의 시력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망막박리는 초자체와 맥락막 사이에 있는 망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초자체 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가리키며 이는 그 발생기전 및 형태에 따라 크게 열공성 망막박리, 견인성 망막박리, 삼출성 망막박리, 열공 및 견인성 망막박리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 원고에게 발생한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뚫리는 망막열공에 의한 열공성 망막박리인바, 백내장 수술은 후초자체 박리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초자체의 전후 움직임을 유발해 초자체가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초자체 기저부의 망막에 견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망막열공이 발생하고 열공성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
경한 초자체 혼탁이 있을 때 환자에게 자각적으로 눈 앞에 먼지 같은 물체가 보이는 등의 혼탁이 보이는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후초자체박리, 안구 내 출혈, 안구 내 염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고, 한편 눈앞이 번쩍거리는 현휘증상을 광시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후초자체박리시 망막과 초자체가 유착되어 있는 부위에 안구 운동시 초자체에 의한 견인력이 작용하여 망막이 자극되어 시야 내에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을 환자가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망막열공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눈앞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또는 먼지 같은 물체가 보이는 비문증 등을 느끼는 수도 있으나,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열공성 망막박리는 대부분 주변부 망막에서 발생하여 망막 중심부로 파급되므로 초기의 증상은 주변부 시야에 검은 장막이 드리우는 것 같은 주변부 시야장애가 나타나고 망막박리가 망막 중심부까지 파급되면 시력저하가 오고 변시증이 나타나는데, 열공성 망막박리의 경우 초기에는 안압이 정상이거나 저하될 수 있으며 망막박리가 넓게 진행되면 대개는 안압이 저하된다.
환자의 안압과 시력이 정상이고 환자가 광시증(현휘증상), 비문증, 주변부 시야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면 대개 열공성 망막박리를 의심하지 아니하며, 환자가 망막열공 및 열공성 망막박리의 발생을 의심케 하는 증상을 호소할 때 안저검사, 초음파검사, 또는 망막 전위도검사를 시행하며 이 때 망막열공 및 열공성 망막박리가 있으면 대부분은 진단이 가능하나, 위 각 검사는 그 소요기간과 경비문제로 모든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다.
열공성 망막박리의 치료는 망막열공의 위치, 크기, 개수, 망막박리의 범위 또는 정도, 열공성 망막박리의 합병증 발생 유무 및 정도에 따라 공막돌융술, 초자체 절제술 및 초자체강내 주입술 등의 수술을 각각 또는 병행하여 시행하는데, 공막돌융술의 성공률(망막재유착률)은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이 없는 경우는 90% 내지 95%,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이 발생한 경우는 50% 내지 75%이고, 초자체 절제술 및 초자체강내 주입술의 성공률(망막재유착률)은 35% 내지 70%이며, 그 성공률에 관여하는 인자로서는 열공의 크기, 수, 위치, 망막박리의 기간, 합병증의 발생 여부 등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2는 원고 1이 1992. 8. 3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을 때 위 원고로부터 망막박리의 전형적인 증세인 현휘나 비문증 증세를 호소받고도 망막박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적시에 망막박리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거나, 위 원고의 수술 및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로서 위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하여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려 보내는 등으로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망막박리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1992. 8. 31. 검진시 위 피고에게 현휘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위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우측 눈의 시력이 1.0까지 회복되어 1992. 2. 28. 검진시까지 시력이 정상을 유지하였고, 백내장 수술 후 약 8개월이 지난 위 1992. 8. 31. 위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을 때 시력이 1.0, 안압은 27mmHg로서, 오히려 안압은 정상인보다 높았으며 기타 자각증상으로서 비문증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망막박리의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위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약 1주일 정도가 지난 후로서, 위 피고의 1992. 8. 31. 검진 당시 위 원고에게 망막열공 내지 박리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위 피고가 위 원고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검진 당시 망막박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술과 치료의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진료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거나 그 진료계약 위반과 위 망막박리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위 백내장 수술 후 일단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 2가 1992. 8. 31. 위 원고를 검진할 당시 위 원고가 비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후초자체박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안구 내 출혈, 안구 내 염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며, 당시는 통상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기간인 수술 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고, 위 원고의 시력이나 안압 등의 상태도 망막박리 등 백내장 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검진이 오진이라거나, 위 검진 당시 망막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진단 결과나 망막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 봄이 상당한 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 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 1에게 이 사건 백내장 수술치료와 그 치료에 따른 후유증 및 수술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초래될 결과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또 위 수술 전후에 백내장 수술도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도중에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을 뿐 아니라 위 원고와 같은 중등도 이상의 근시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심한 활동을 할 경우에도 망막박리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피고 2의 설명의무 위반은 결과적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백내장 수술에 따른 후유증인 망막박리의 증상과 그 예방 방법 및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막박리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며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의 범위 내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한편으로는 위 원고에게 발생한 망막박리라는 결과가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의 잘못이나 그 잘못된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위 망막박리의 결과가 이 사건 백내장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순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