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87.10.1.(809),1456]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저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 제4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조양직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입사당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작업의 특수성,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판시 각종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월급여액을 인상하여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면서 근무를 하여 왔으며, 원고는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각종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퇴직시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에 위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수당(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설시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정함에 있어 기본임금뿐 아니라 판시 각종 수당을 이미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소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