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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순자산가액 평가방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120 | 방위 | 1992-05-06

[사건번호]

국심1992부0120 (1992.05.06)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해자산 채권최고액은 1,988,000,000원, 89.2.14 현재 당해자산채권최고액은 2,87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참조결정]

국심1990서1924

[따른결정]

국심1992부3154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1.8.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 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5,040,390원 및 동 방위세 895,070원의 처분은

가. 청구인이 인수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식수는

로 산정하고,

나. 순자산가액 평가는 유상증자시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87.7.14과 87.12.4 자 유상증자분은 고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 구축물)의 가액을 1,988,000,000원 89.2.14 자 유상증자시의 고정자산은 2,87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1주당 가액을 각각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OOOOO 소재)의 유상증자(비상장주식임)시 실권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권주중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순자산 가액평가시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91.3.18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5,040,390원 및 동 방위세 합세계액 89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주

유 상 증 자 시 기

87.7.14

87.12.4

89.2.14

(부 과 시 기)

(88.3.12)

(88.3.12)

(90.3)

총 실 권 주

30,000

27,354

34,784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

(특수관계인 포기주식수→(A)

15,000

(2,904)

13,667

(2,646)

17,392

(2,604)

1주당 평가액 → (B)

7,840

7,481

8,840

1주당 청구인 납입금액 → (C)

5,000

5,000

5,000

(B) - (C) = (D)

2,840

2,481

3,840

수증가액(A × D)

8,247,360

6,564,726

9,999,360

증 여 세

(방 위 세)

3,630,510

(660,090)

1,409,880

(234,9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각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주식수가 총실권주식수보다 적은 경우 청구인이 인수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식수는 상속세법기본통칙 109.... 34의4(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로 계산해야 되고

2) 증여세 과세시기는 유상증자 시기다.

3)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유상증자일

순 자 산 가 액

주 장 논 지

87.7.14

87.12.4

89.2.14

87.6말 B/S상 순자산가액

87.11말 〃

89.1말 〃

- 당심의 선결정례를 이유로

-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설사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건 채권최고액에 대한 내역은 예금과 타인담보재산채권최고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0.12.31 개정되기전 상속세법 제34조의4동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수량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총계 46,069주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등이 포기한 실권주 8,154주를 초과하여 인수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들의 포기주식을 청구인이 전량 인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타당성이 있다.

아 래

유상증자시기

총실권주

실권주인수자

실권주중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87.7.14

30,000

청구인

:

15,000

OOO

:

2,904

OOO

:

15,000

소 계

:

30,000

87.12.4

27,354

청구인

:

13,677

OOO

:

2,646

OOO

:

13,677

소 계

:

27,354

89.2.14

34,784

청구인

:

17,392

OOO

:

2,604

OOO

:

17,392

소 계

:

34,784

합 계

92,138

청구인

:

46,069

OOO

:

46,069

8,154

2) 청구인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주식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증자시점의 재무제표등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분

처 분 청

청 구 인

특수관계인의 포기

특수관계인 포기

총실권주중 청구인이 일부만

주식 인수 산정방법

주식수 전부로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

계산

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는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식수

×

특수관계인 포기주식수

]

총 실권주

로 계산

과세시점

부과시기(법인세

결산신고일)

유상증자시기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

채권최고액으로

순자산가액 평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시 총실권주 합계주식수 92,138주(이중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수는 8,154주임)의 2분의1주수(46,069)를 인수하고 나머지 합계주식수 46,069주는 청구외 OOO이 인수하였음에도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수(합계주식 8,154) 전부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각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합계주식 8,154주)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전량 인수했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인수한 실권주는 어느 특정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총실권주중 일부를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실권주 또한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는

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기본통칙 109...34의4 제1항 동지)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첫째,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증여의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대통령령 정하는 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서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88.12.31 개정)한 점,

셋째, 이 건 과세표준은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인수가액(납입금액)과의 차액이 되고 동 차액은 증여당시에 확정되어 현금으로 표시되며 상속세법 제5조제5항 『다』목에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식에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유상증자 시점의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90서1924외 다수 동지)

라.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5조의 2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제9조 제1항)동 제2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88.12.26 개정된 세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81.12.31 신설)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79.12.31 신설시에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였다가 86.12.31 개정시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조는 동 부칙의 규정에 의거 87.1.1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87.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943, 89.2.28 동지)

따라서 이 건 각 유상증자시의 1주당 평가액계산시 고정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채권최고액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고정자산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단위 : 원

유상

증자

년도

B/S 자산총계

B/S상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가액

고정자산

채권최고액

예금 및 타인담보

를 제외한 고정자

산 채권최고액

87

4,782,531,549

(87년말)

1,624,156,255

2,458,000,000

1,988,000,000

89

6,301,486,935

(88년말)

2,079,401,224

3,454,000,000

2,878,000,000

첫째, 채권최고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하고 있고,

둘째,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확인한 위 채권최고액중 타인담보 및 예금을 제외한 87.7.14 및 87.12.4 현재 당해자산 채권최고액은 1,988,000,000원, 89.2.14 현재 당해자산채권최고액은 2,87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