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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2두2139 판결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587 (2011.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18 (2010.06.23)

제목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종전토지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낚시장, 소매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달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13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587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윤BB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윤BB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2. 2.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 즉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AA에게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최AA의 청구는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윤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윤BB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윤BB이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윤BB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 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 윤BB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윤BB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