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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3]

판시사항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수인이 인도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시킨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 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성환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 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체결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 내지 유지였으나 사실상 답으로서 원고가 1973.4.17.경 취득하여 원판시 매매계약체결일인 1987.11.13.까지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 왔는데 위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 정영식이 원고의 양해를 얻어 대지 조성을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지급 전인 1987.12.10.경부터 원판시공사를 하여 그 해 말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사실상 대지로 바뀐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