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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고등법원 2015. 10. 06. 선고 2015누38438 판결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11(2014.11.28)

제목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5누3843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4. 18. 원고가 주식회사 ㅇㅇ레포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3,500주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중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가 거기를 주민등록상의 주

소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

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가 변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 딸린 작은 방에서 거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AA 등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급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송달돼 반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00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주안로 000로의 송달이 문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