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6]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는데도 위금고가 이행을 방치하면서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상호신용금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금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형금융사고를 위 금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 등 4인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위 금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금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판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11.11. 선고 85누986 판결 ;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소외 1 등이 원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행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인 소외 2, 3 등 4인이 판시 각 금액을 판시 기일까지 출연하여 그 돈으로 위 사고를 수습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소외 2, 3등은 충분한 자력이 있어 피해고객들에게 배상하여 줄 금액정도는 그 약정기일까지 쉽게 납입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