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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15906 판결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82 (2009.09.07)

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일반적인인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우선수익자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점이 있으나 결론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가 2인에 해당함에도 1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의 처분일 2008. 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먼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및 안☆☆은 서울 강북구 ◆◆동 345 지상의 집합건물인 ◇◇빌리지 35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의 공유자(공유지분 : 각 1/2)로서, 2005. 5.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2.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매매대금 150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7.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급자란에 이 사건 회사, 공급받는 자란에 원고, 공급가액란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107억 2,460만 원이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원고는2007년271분부가가치세를신고하면서이사건부동산중건물부분에해당하는부가가치세10억7,246만원을매입세액으로신고한후,매출세액이없다는이유로피고에대하여위부가가치세의환급을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및 수탁자 외에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타인신탁이므로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경기○○저축은행이 그 공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와 달리 공급자란에 이 사건 회사가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1억 724만 6,000원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에게 특정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회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의 처분신탁으로서 일반적인 담보자산 처분신탁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이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귀속되지 않는 우선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이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는 이 사건 회사 및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은 이 사건 회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위탁자는 이 사건 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의 측면에 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경기○○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이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로서는 우선수익권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에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수탁관리형 토지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이 사건 회사 및 안☆☆(갑)은 2005. 5. 19. 한국자산 신탁(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병),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정, 위 각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액은 각 80억 원, 72억 원, 13억 원이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및 안☆☆(갑)은 2007. 5. 19.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신탁(을)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안☆☆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 기○○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위 각 금융기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각 104억 원, 93억 6,000만 원, 16억 9,000만 원이다), ●●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한국자산신탁 및 제1, 2순위 우선수익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첨부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 중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 및 안☆☆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를 부실채권으로 처리하여, 2007. 3. 27. 위 대출금채권 및 위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07. 7.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한국신탁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5)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 위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등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10억 7,246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을 받게 되자, 2007. 10. 22.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교부하면서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은 그 무렵 원고 측 직원에게 유선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2007. 10.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 9-11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해당하는지여부

(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 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 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 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른바 타익신탁, 즉 신탁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외에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경기○○저축은행이고(이 사건의 경우 제1순위 우선 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채권액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므로, 그 수익이 제2순위 우선수익자에게까지 귀속되지 않는다), 그와 달리 위탁자 중 1인에 불과한 이 사건 회사를 공급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다만,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부동산 담보신탁에 속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재화인 부동산이 우선수익자에게로 이전된 바가 없는 점, 신탁재산 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가금액 중 우선수익권 해당금액이 형식적으로는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이는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일 뿐 나아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위탁자의 경우에 는 우선수익권 해당금액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순간 자신이 수익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신탁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매의 대 가 즉 재화의 공급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수취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의 결론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우선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이 사건 회사 및 안☆☆인 이상, 그 중 1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안☆☆이 토지신탁 사업약정 당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회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어느모로보나이유없으므로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명세서 수령에 관하여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 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한국신탁회사와 매매대금이 150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우선수익자의 존부 등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는 한국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 동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점,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 당시에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 및 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서 에도 이 사건 회사 및 안☆☆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