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9 (2012.01.27)
조심2010서1554 (2010.10.29)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2012누46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금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 27. 선고 2011구단3039 판결
2012. 8. 30.
2012.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 이익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그 등기절차 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고,이 사건 토지가 장차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섬 판결 문 제4쪽 제2행 ~ 제6쪽 아래에서 4째 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