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423;공1991.3.15.(892),887]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나.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배여부(적극)
나.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가.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헌법 제38조 , 제59조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4호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최광택
동래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의 농지들을 1985.7.22.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31.에 많은 양도차익을 얻고 타에 매도한 거래는 당시 원고는 세관공무원을 하다가 공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농사를 지은 경력도 없이 다른 토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점이라든가 그 보유기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전매하는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로서 위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된다.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고 동 조항 제3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위 각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당원의 판례(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1990.8.24. 선고 90누3102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을 근거로 원고의 원심판시의 토지양도행위를 투기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