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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7.1.(13),1889]

판시사항

[1]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선정 기준

[3] 당해 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로 된 토지를 맹지임을 전제로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적정면적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도로를 향한 전·후면 부분의 실제 용도와 가치가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해 표준지의 후면 부분의 일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라고 하여 반드시 다른 표준지보다 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된 경우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당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면, 그러한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해덕강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표준지 선정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33,286㎡(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는 적정 면적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도로를 향한 전·후면 부분의 실제 용도와 가치가 달라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해 표준지의 후면 부분의 일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표준지 중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 대 6,893㎡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m 떨어져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어서 더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라고 하여 반드시 다른 표준지보다 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개별 요인의 비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당해 사업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되었고,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평가 내용 및 그에 대한 비교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접면도로 항목을 잘못 비교하였다거나 일부 항목에서 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비교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25.선고 94구3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