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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술을 배척하고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개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봉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사의 감사로 재직할 당시인 1999. 7.경 공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룹명 생략) 공소외 2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인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회사 법인영업부장인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사의 자금을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공소외 4를 만난 적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1) 공소외 3, 5의 각 진술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의 사장이었던 공소외 5와 부사장이었던 공소외 3은, 법인영업부장 공소외 4와 법인영업차장 고소외 6을 시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감사인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사전 방문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직원인 공소외 4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재중일 수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공사로 무작정 부하직원을 보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영업 대상으로 삼고 접촉을 하게 된 시점이나 그 계기에 관하여 공소외 3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예금유치에 관하여 (그룹명 생략) 회장인 공소외 7이 실제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위 각 진술의 취지는 공소외 4 등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누구의 부탁을 받아들여 예금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공소외 4, 6의 각 진술

동인들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직접 공사 사무실로 피고인을 방문하여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사의 출입 경위 등에 관한 양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에서는 보안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정문에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자대장에 방문자의 이름 및 소속기관 등을 기재하는 등 출입통제와 출입자 관리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동인들이 피고인을 방문하였다는 일시경 출입자대장에는 그러한 방문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동인들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공소외 7의 각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소외 7으로부터 예금유치에 관한 부탁을 받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이고, 공소외 7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예금유치를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4) 예금 수신고의 급증 경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공사가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 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예금 수신고가 급증한 시기는 피고인이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자금운용 실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우며, 실제 공사의 실무담당자인 이필재, 전시권도 피고인이나 그 외 다른 상급자로부터 자금운용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가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에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것은 위 이필재 등 담당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정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5) 그 밖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당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는 공소외 4, 6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전후 일관되어 있어 실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을 방문하여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나 면식이 없었던 공소외 5나 공소외 3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부하직원을 시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공사의 출입자대장 등에 방문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동인들이 실제 피고인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공소외 3, 5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과 정황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서는 부족하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여질 뿐이며, 달리 기록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의 감사로서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금품 제공을 전후하여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측에서 예금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하였다거나, 위 돈이 예금유치를 위한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돈이라거나 예금유치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9. 13.경부터 2000. 2. 17.경까지 사이에 (그룹명 생략) 회장 공소외 7로부터 공사 예금유치에 대한 사례와 (그룹명 생략)에서 추진하는 쇼핑몰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관공서 등에 이야기를 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 및 (그룹명 생략) 계열사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및 법원관계자에게 힘을 써 달라는 명목 등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8천만 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7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범의에 관한 증거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7과 허물없이 지내는 동문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공소외 7로부터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말을 종종 들었고, 그 때마다 공소외 7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인사치레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7으로부터 호의로 대가없이 주는 돈으로 알고 받거나 차용한 것이지,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대가성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7을 위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대가성을 인정한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들이 뒤섞여 있는 점, 피고인의 전후 진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공소외 7의 검찰 진술

공소외 7은 검찰에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 즉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제1심 법정 이후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공소외 7은 당초 대가성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후 점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술내용이 변화되었는데, 이 사건은 공소외 2 종합금융회사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으로서 공소외 7로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교부한 금원도 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일단 검사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금품제공 명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법정에서는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공소사실 제4항 기재 금원은, 공소외 7이 돈을 송금하기 전에 동생인 공소외 8을 통하여 인포웹의 투자적격에 관하여 조사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인포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의 행적이나 대외적 활동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이 관계나 금융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공소외 7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7이 특별한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금원을 대여해 주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7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그것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김종명, 공소외 8, 최은순의 각 진술 및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

위 증거들 모두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들에 불과하다.

다. 당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각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부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공소외 7으로부터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장차 도울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돈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의뢰받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막연히 공소외 7의 사업에 있어서 장차 도울 일이 생기면 돕겠다고 한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알선수재의 범의에 대한 자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및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공소외 7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30.선고 2004노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