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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현문정(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 에 의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의 상해죄의 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특수폭행치상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 가 신설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형법 제262조 에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 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형법 제258조의2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이 아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위 특수폭행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