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공1998.10.1.(67),2402]
[1] 원천징수이자소득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중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이자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제3호 ,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3]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4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이자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에 부과되거나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