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가합544355 손해배상(기)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2015. 10. 5.
2015. 11, 26.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 D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 내지 17, 19 내지 32, 34 내지 36, 38 내지 48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목은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목은 '학 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 제7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나 예비 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 E, F, B, G, C, D, H, I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원고 A, E, F, B, G, C, D, H(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별지 4. 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 I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A 등과 원고 I은 구금되었는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은 1978. 5, 24.부터 1979. 12. 8.까지 564일 동안, 원고 E은 1997. 5. 13.부터 1979. 11. 28.까지 931일 동안, 원고 F은 1977. 5. 21.부터 1979. 12. 5.까지 929일 동안, 원고 B은 1977. 5. 13.부터 1979. 12. 8.까지 940일 동안, 원고 G, C는 1978. 10. 13. 부터 1979.7.17.까지 278일 동안, 원고 D은 1978.9.29 부터 1979.7.17.까지 292일 동안, 원고 H은 286일 동안, 원고 I은 71일 동안 구금되었다.다. 재심판결과 형사보상
1) 원고 A 등은 각 해당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각 재심개시결정(원고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6.자 2011 재고합3 결정, 원고 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2.자 2011 재고합9 결정, 원고 F: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2.자 2011재고합9 결정, 원고 B: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6.자 2011 재고합6 결정, 원고 G: 서울고등법원 2013. 5. 23.자 201162 결정, 원고 C: 서울고등법원 2013. 5. 23.자 2011.62 결정, 원고 D: 서울고등법원 2013. 5. 23.자 2011노62 결정, 원고 H: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자 2011 재고합8 결정)을 받았다.
2)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각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원고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1 재고합3 판결, 원고 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1 재고합9 판결, 원고 F: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1 재고합9 판결, 원고 B: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1 재고합6 판결, 원고 G: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1 재노62 판결, 원고 C: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1재노62 판결, 원고 D: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1재노62 판결, 원고 H: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6, 2011 재고합8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1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79. 12. 18. 선고 79고합279호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재심이 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 A 등과 원고 은 각 재심판결 및 면소판결에 기하여 형사보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8,460만 원, 원고 E은 합계 147,642,000원(1억 1,265만 원 + 34,992,000원), 원고 F은 합계 147,358,800원(1억 1,295만 원 + 34,408,800원), 원고 B은 합계 122,080,140원(85,338,540원 + 36,741,600원), 원고 C, G은 각 54,043,200원, 원고 D은 56,764,800원, 원고 H은 4,290만 원, 원고 1은 710만 원의 보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관계
원고 A 등과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그 가족들로서 구체적인 관계는 별지 2. 원고별 손해금액 표의 관계란 기재와 같으며, 상속관계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 A, B, C, D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같은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들고 있다. 같은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는 "보상결정통지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 생활지 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 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관련자의 하나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 제1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를 들고 있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 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 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 D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생활지원금 수령
(1) 원고 A은 2001. 8. 14. 위원회로부터 '원고 A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서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 이라는 취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05. 9. 12. 위원회로부터 구금일수에 따른 44,599,080원의 생활지원 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 A은 2005. 9. 27. 위원회에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A은 2005. 9. 30. 위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B의 생활지원금 수령
(1) 원고 B은 2004. 6. 8. 위원회로부터 '원고 B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 이라는 취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았다.
(2) 원고 B은 2005, 10. 31. 위원회로부터 구금일수에 따른 35,664,120원의 생활지원 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 B은 2005. 11. 10. 위원회에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은 2005. 11. 15. 위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C의 생활지원금 수령
(1) 원고 C는 2001. 9. 25. 위원회로부터 '원고 C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서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 이라는 취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았다.
(2) 원고 C는 2005. 10. 10. 위원회로부터 구금일수에 따른 10,676,520원의 생활지원 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 C는 2005. 10. 19. 위원회에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C C..는 2005. 10, 27. 위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 D의 생활지원금 수령
(1) 원고 D은 2001. 10. 30. 위원회로부터 '원고 C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서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 이라는 취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았다.
(2) 원고 D은 2005. 7. 4. 위원회로부터 구금일수에 따른 10,790,100원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 D은 2005. 11. 24. 위원회에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D은 2005. 11. 28. 위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C,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B, C, D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위자료 채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제외함) 및 원고 D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J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 행사와 같은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헌법의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고, 내용상으로도 긴급조치는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따라서 J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 무효의 조치이므로 긴급조치 제9조에 의해 영장 발부 없이 원고 A 등과 원고 1을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위법하다. 대통령의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행위를 통한 집행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 A 등과 원고 1은 오랜기간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교통이 차단된 채 고립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심각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위법하다.
4) 결국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손해금액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E, F, B, G, C, D, H, I에게 구금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E, F, B, G, C, D, H, I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 A, B, C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D의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판단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그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등의 처벌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한 유효한 법령이었던 이상, 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 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사건 관련자가 재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 21796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 A 등과 원고 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고, 원고 A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복역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원고 1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갑 제2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과 원고 이 수사과정에서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족들의 접견 ·교통이 차단되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원고 A 등과 원고 을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 A 등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A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A 등이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가족들과의 접견교통이 차단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긴급조치 제9호의 위 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 원고 A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및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이 차단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 A 등과 원고의 체포 당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및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6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등과 원고 이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접견교통 차단행위는 구 형사소송법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갑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은 긴급조치 제9조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정보과 사무실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 가), 나)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무렵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 A이 1978. 5. 24.부터 구금되었다가 1979. 12. 8. 출소한 사실, 원고 E은 1997. 5. 13. 구금되었다가 1979. 11. 28. 출소한 사실, 원고 F은 1977. 5. 21.부터 구금되었다가 1979. 12. 5. 출소한 사실, 원고 B은 1977. 5. 13. 구금되었다가 1979. 12. 8. 출소한 사실, 원고 G, C는 1978. 10. 13. 구금되었다가 1979. 7. 17. 출소한 사실, 원고 D은 1978.9.29. 구금되었다가 1979.7.17. 출소한 사실, 원고 H,I은 1979.12.경 무렵 출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출소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3. 9.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A 등과 원고 1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체포·구속·수사·재판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원고 A 등과 원고 I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재심 판결을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A 등과 원고 이 석방된 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30년 이상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한다고 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청구 중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D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현정
판사진영현
판사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