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2836 판결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7755 (2013.05.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24 (2011.12.08)
제목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12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7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