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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8]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규정의 취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소정의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청구이외의 사실 즉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갱생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겸 사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8.12.30. 개정후의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1968.1.1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달리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78.2.15부터 1981.6.29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면 원고가 부담할 세액은 피고의 당초 처분보다 더 크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데, 행정소송법 제9조(1963.5.2. 법률 제1339호 , 현행 행정소송법 제26조 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권탐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청구 이외의 사실, 즉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상고이유는 피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주장임이 명백하고 또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20선고 83구945